박나래, 특별 세무조사서 수천만원 추징…“탈세 의도 없었다”

박나래, 특별 세무조사서 수천만원 추징…“탈세 의도 없었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26 17:20
수정 2023-1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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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5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18.3.19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5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18.3.19 연합뉴스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박나래(38)가 최근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으로 수천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악의적인 탈세가 아니다”라며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26일 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겼으며, 세무 당국과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내온 박나래는 세금과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의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시행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빠뜨렸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등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다.

당시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올해 초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이민호, 권상우 등도 비정상적 거래내용이 확인돼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1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박씨는 현재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KBS ‘걸어서 환장 속으로’, SBS ‘덩치 서바이벌-먹찌빠’ 등을 비롯해 tvN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MBN ‘불타는 장미단’, E채널 ‘토요일은 밥이 좋아’ 등에 출연 중이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2021년 55억원짜리 이태원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해당 주택은 경리단길 근처로 토지 면적은 551㎡(166.68평), 건물 면적은 319.34㎡(96.6평)으로 2층 건물에 방 5개, 화장실 3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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