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 집행유예 깨고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원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원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저녁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C씨가 만취해 바닥에 눕자, A씨는 C씨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B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씨는 또 다른 동네 주민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주목해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