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영장 기각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왼쪽)·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정기 법무법인 KDH 대표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에 대해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임 변호사에 대해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경유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맡아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7억원과 수사 무마 청탁 비용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한 브로커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한다.
곽 변호사는 경찰 시절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검사 시절 서울고검장(검사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한편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정 대표로부터 올해 6월 청탁 비용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정 대표의 검찰 수사 단계 변호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