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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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21일 원심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고,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도 라이브 방송에서 허위발언을 해 대중들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했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좀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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