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지참금’ 살인범 “살해 의도 없었다”…유족 “엄벌해달라” 눈물 호소

‘결혼 지참금’ 살인범 “살해 의도 없었다”…유족 “엄벌해달라” 눈물 호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20 15:23
수정 2023-1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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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가 태국공항에서 검거되고 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가 태국공항에서 검거되고 있다. 아산경찰서 제공
국제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가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영업 택시기사)씨의 첫 공판을 연 가운데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죄명을 강도치사죄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1시쯤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기사 B(70)씨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7분쯤 충남 아산의 한적한 도로를 지날 때 “오줌이 마렵다”고 택시를 세운 뒤 B씨를 살해했다. B씨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쯤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직접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간 뒤 B씨의 통장에서 자기 계좌로 1300여만원을 이체했다. 범행 과정에서 B씨를 협박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것이다. 이 가운데 1000여만원을 인출해 태국행 항공권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환전했다.

그는 태국으로 달아났지만 한국 경찰과 태국 사법당국의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제하던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도구는 물론 범행 수법과 도주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뒤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다 범행을 저질러 B씨가 우연히 범행 대상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B씨의 유족은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는 A씨에게 격분하며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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