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내년 2월 8일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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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각 학교 입시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기 문란 행위이자 대통령 핵심 참모로 배신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교수로서 자식들의 (인턴) 증명서가 문제 된 점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걸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살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8일 선고를 예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3일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23-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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