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태국 출신인 이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야구공 속에 마약 ‘야바’(YABA)를 몰래 숨겨 국내로 보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8만 2000정으로 시가 상당 41억원이다.
이 중 6만 7000정(시가 33억원 상당)은 압수해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태국어로 야바는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일으키는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이다. 붉은색 알약 형태이며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돼 유통된다.
이들은 경북, 경기, 대구, 울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공장 근로자들로 각 지역 중간 판매책들을 거쳐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들은 주로 불법체류자들로 농촌이나 공단 일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집단으로 투약했으며, 출근 직전이나 근무 중에도 상습 투약해 환각 상태에서 일을 했다.
과거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등에 마약을 밀반입하던 수법을 벗어나 야구공 실밥을 일일이 뜯어 해체한 뒤 플라스틱 공 안에 마약을 숨겨 재포장하는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알렸다.
김기범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은 “태국 현지에 있는 밀반입 총책 등 공범 5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라며 “국제 공조 수사로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