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9부는 부산 한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난 아이가 바닥에 떨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간호사가 아영양 부모에게 9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양의 부모가 해당 병원장 A씨와 간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아영양 부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명목으로 9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아영양 부모는 재산상 피해 7억 300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 1억 5000만원 등 총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약 67%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씨는 불법행위자, A씨는 B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영양은 2019년 10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한 채 대학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이는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B씨는 지난 5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학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5월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 아영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