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졸속 추진”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졸속 추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2-15 09:53
업데이트 2023-12-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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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 의회 패싱…법·행정 절차 무시
“의회 보고하지 않고 협의회 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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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시의회 제공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시의회 제공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최근 4개 시도가 출범한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과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출범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지역 시도 의회에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벗어난 채 협의회를 출범했다는 것이다.

1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 지역인 제주도·세종시·강원도와 내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라북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이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를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해야 한다.

이 의장은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 상위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전 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2024년 시도 분담금 납부도 논의를 마치고 예산 편성을 시도했다”며 “각 시도 의회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킨 곳도 있고, 이제야 파악한 의회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의회와 의원 모두를 기만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 의원 전원에게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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