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4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브로커 등 5명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109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펀드를 운용하던 중 불량채권이 발생해 담보가 손실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운용한 펀드는 2020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피해 규모는 550억원에 달한다.
또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해 무등록 자산운용업을 벌여 약 22억원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했다. 타인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개인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밑천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임대주택 사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브로커,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 구로구청 건축과장, SH 임직원의 범죄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장 대표 등에 대한 일부 혐의를 통보받은 검찰은 6월부터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SH공사 등 19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