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B(21) 상병은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앞서가던 30대 남성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B 상병의 음주운전 차량. 연합뉴스
13일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남성 A(32)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가해자는 군인 B(21) 상병이었다. 휴가를 나온 B 상병이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앞서가던 A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B 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뇌사 상태다.
청주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 배달에 나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집에 손 한번 벌리지 않았던 성실한 아들이자, 남편이었다.
A씨 아버지는 14일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온 청주 청원경찰서 앞에서 절규했다.
잠을 자다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할 정도로 아들의 사고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A씨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사람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는데 병원에라도 데려가 주지”라며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씨 아내 역시 “프랜차이즈 창업의 꿈을 갖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애를 쓰던 남편이었다”며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사고 10시간 만에 자택에서 B 상병을 검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B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었다.
B 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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