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3일 KBS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30대 여성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유지,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 배제한 데 이어 지난 4월 1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 불가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 안돼변협은 A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협은 A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