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 커뮤니티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이규훈)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16)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SNS 단체 대화방에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좌표 따서 등학교할 때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교복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군은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이규훈)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16)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SNS 커뮤니티에 초등학생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교복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군은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