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계 무단 접촉’ 이유로 영화인·단체에 경위 요구

통일부 ‘조총련계 무단 접촉’ 이유로 영화인·단체에 경위 요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2-12 18:16
수정 2023-1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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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포스터.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포스터.
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들을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영화인을 비롯한 개인과 단체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통일부는 관련 법 적용을 정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지만 해당 인사와 단체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는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과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두 영화는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배제 등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다룬다. 조 감독은 통화에서 “10년 넘게 재일동포 다큐를 만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영화 제작 과정에서 만나는 이들이 모두 조총련계인지 알 수 없고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닌) 한국 국적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배우 권해효씨가 대표로 있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에도 “조선학교 교원 등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지난달 발송됐다. 몽당연필은 지난 5월 사전 신고 없이 일본 교토 내 조선학교를 방문했다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갑작스럽게 방문했다고 사후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뒤 조선학교를 방문하는 행사를 취소했더니 2019년 행사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며 “민간 남북교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는 장기간 사전 신고가 없던 개인과 단체 6곳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영화의 제작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면서 “과거 법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와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거나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인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또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이 우리 측의 방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필수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관리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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