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돈 받은 공무원 ‘실형’…도박 빚 때문에

업체로부터 돈 받은 공무원 ‘실형’…도박 빚 때문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2-10 10:29
수정 2023-12-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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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선정 편의제공, 2700여만원 받아
재판부 “국민 신뢰 훼손, 돈 반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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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2700여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A(29)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했다.

보은군청 직원인 A씨는 지난 4월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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