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SNS로 집요한 욕설…20대 입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SNS로 집요한 욕설…20대 입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3-12-08 20:55
수정 2023-12-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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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겠다’ 취지 막말도…통신음란죄·협박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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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심지어 ‘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언급하며 막말했으며, ‘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해외 IP까지 추적한 끝에 A씨를 입건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통스럽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추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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