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침대 위 모습 다 찍혔다…범인은 숙박업소 아들

투숙객 침대 위 모습 다 찍혔다…범인은 숙박업소 아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2-07 14:03
수정 2023-1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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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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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3년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그는 객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울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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