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형사소송법 위반 고발. 자유대한호국단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06/SSC_20231206174509_O2.jpg)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형사소송법 위반 고발. 자유대한호국단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06/SSC_20231206174509.jpg)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형사소송법 위반 고발. 자유대한호국단 제공.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6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언론에 공개한 법관 기피 재항고 소송 서류에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기밀문서’가 그대로 인용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항고장에 공개된 국정원 문서에는 경기도와 북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자 김성혜 북한 조선 아태위 실장이 불안감을 표출했으며, 김성혜가 이 전 부지사의 말을 믿고 위원장에게 (스마트팜)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국정원 문서는 2급 기밀로 분류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2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사유는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재항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