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경쟁자 불출마 회유 의혹
2021년엔 혐의 입증 못해 ‘불기소’
서울고검, 1심 판결문 등 검토 지시
내년 ‘윗선’ 재수사 여부 결정 관측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 재수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 직후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기록이 방대해 내년 초는 돼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1년 검찰 수사 당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았단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상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확인 가능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항고해 아직 서울고검에 계류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하명 수사’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1심 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항고 심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엔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비서관은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조 전 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조 전 수석뿐 아니라 임 전 실장과 문 전 대통령 이름까지 십여 차례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언급은 사건 배경 설명에만 등장해 검찰이 바로 수사 재개를 결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며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2021년엔 혐의 입증 못해 ‘불기소’
서울고검, 1심 판결문 등 검토 지시
내년 ‘윗선’ 재수사 여부 결정 관측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 직후 판결문과 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기록이 방대해 내년 초는 돼야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1년 검찰 수사 당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았단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상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확인 가능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항고해 아직 서울고검에 계류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하명 수사’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1심 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항고 심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엔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상황을 20차례 걸쳐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단 내용이 나온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비서관은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조 전 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조 전 수석뿐 아니라 임 전 실장과 문 전 대통령 이름까지 십여 차례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언급은 사건 배경 설명에만 등장해 검찰이 바로 수사 재개를 결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며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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