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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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면 약 6개월간 직무 정지될듯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삼았다며 극렬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과 손·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극한으로 충돌하면서 신사협정은 파기됐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의 전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이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지만 민주당(168석)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어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 추진 이유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을 댔다. 손 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에겐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었다. 이 검사는 앞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수사와 감찰을 받으면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를 겨냥해서는 “검사 신분을 이용해 일반인에 대한 수배 여부나 범죄 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 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탄핵하려고 하지만 이 방통위원장은 취임 후 석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선거구 획정의 최종 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도 눈앞”이라며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 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여야 간 협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본회의장에서 상대방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 진행 발언에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지난달 맺은 신사협정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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