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30일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방통위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내부 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기간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그간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진 방통위는 직무대행 1인만 남게 된다.
직무대행이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중요 안건 심의와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재적의 과반’ 찬성 절차가 수반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무대행 1인의 전체회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방통위의 업무 마비가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올해 말로 닥친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들의 재허가·재승인 보류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올해 말 34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KBS2TV와 MBC·SBS, 지역 방송국 등에 대한 재허가, 내년 상반기 종편 등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절차가 보류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방통위가 방송법상 규정된 방송연장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전체회의 의결 사안이어서 1인 체제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보류 결정을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도 연기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재난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중단되는 등 방송통신 분야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신 분야의 주요 업무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 뉴스서비스 관련 시정조치 등 현재 추진되고 잇는 불공정행위 제재의 공백 가능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이 취임 후 강력 추진해 온 가짜뉴스 대응 정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식물 방통위가 되면 공익의 심각한 침해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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