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죄질 무겁다” 항소심 ‘징역형’

여고생에게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죄질 무겁다” 항소심 ‘징역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30 13:22
수정 2023-11-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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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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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 한성진 남선미 이재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같이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을 ‘애기’라고 부르고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르게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지난해 중순 “교수님이 쓰시던 물건과 우리 애기 운동할 때 입으면 예쁜 반소매 티셔츠를 함께 보내니까 잘 느끼고, 잘 입길 바란다”는 내용의 손 편지와 함께 자신이 사용하던 베개와 속옷을 B양에게 택배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 학대 행위로 A씨를 기소한 검찰은 재판에서 당시 B양이 자신의 소개란에 나이를 적어두고 있었던 것을 토대로 ‘A씨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결국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사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맞항소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A씨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후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개시’ 의견을 협회장에게 전달했으나, 변협 측은 형사사건의 최종 결론을 보고 징계 여부를 미루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에 따라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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