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단
“범행 주도, 시장 당선돼 가장 큰 이익 누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법원이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재판이 시작돼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특히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겐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아 송 전 시장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를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송 전 시장의 선거준비모임에서 김 대표를 깎아내리려는 전략을 세우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공모해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송 전 시장에 대해 “여러번 출마한 적이 있어 선거에서 공정함이 중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비서실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당선돼 가장 큰 이익을 누렸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에 대해선 당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부하 경찰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청와대에 재직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실형,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며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등 송 전 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분) 관계 및 출마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행 주도, 시장 당선돼 가장 큰 이익 누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아 송 전 시장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당시 울산시장)를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송 전 시장의 선거준비모임에서 김 대표를 깎아내리려는 전략을 세우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공모해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송 전 시장에 대해 “여러번 출마한 적이 있어 선거에서 공정함이 중요함을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비서실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당선돼 가장 큰 이익을 누렸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에 대해선 당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부하 경찰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청와대에 재직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실형,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며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등 송 전 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분) 관계 및 출마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