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배달원의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7일 취업을 준비하면서 배달일을 하다 고객에게 폭행당해 수백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는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간 A씨는 음식과 함께 소주 3병을 주문한 남성 고객 B씨를 만났다.
40~50대로 추정되는 B씨는 외견상 중년으로 보였다고 한다. 다만 규정상 술을 주문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만 했다.
신분증 요구하자 “시비거냐”…폭행 이어져신분증을 요구하자 B씨는 “너 지금 시비 거냐”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A씨가 “규정대로 해야 한다. 시비 거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B씨는 욕설을 하며 A씨를 강하게 밀쳤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측에도 이 상황을 알렸다. 이때 B씨는 A씨에게 “신고 다 했냐”고 물었고 A씨가 “네 경찰관 오신대요. 기다리세요”라고 답하자 “그러면 맞자”라고 말한 뒤 폭행했다.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은 A씨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에서 방어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후에도 B씨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
고객은 ‘쌍방폭행’ 주장…전치 2주 진단서도폭행을 이어가던 B씨는 본인 스스로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도착하자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B씨는 경찰에 “배달하는 사람이 3대 먼저 때렸다. 화나서 때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성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며 “만약 내가 때렸다면 안경이라도 훼손됐을 것이다. 맞았다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되냐”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B씨는 현장에서 경찰과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CCTV 없어…“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20대 배달원은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두 분 다 처벌 원하냐’고 묻자 B씨는 ‘저분이 그냥 가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 있는 상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의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는 6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배달 앱 측에 산재 문의를 했으나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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