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 살인은 테러”…20대 ‘모쏠남’에 무기징역 선고한 나라

“여혐 살인은 테러”…20대 ‘모쏠남’에 무기징역 선고한 나라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29 09:28
수정 2023-11-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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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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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여혐)를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캐나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테러 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이념에 빠져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도 잘못 전파할 수 있어 사안이 매주 위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이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A씨의 형량은 살인죄를 적용됐을 경우 10년이 최대였지만, 테러 죄까지 인정되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A씨는 17세였던 2020년 토론토의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24세 여성을 살해한 뒤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42차례나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체포된 A씨의 외투 주머니에서는 ‘인셀 혁명 만세’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인셀(Incel)’은 영어 표현 ‘비자발적 독신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주로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우리나라에서도 ‘배 속에 있을 때부터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라는 뜻으로 ‘모태+솔로’의 합성어 ‘모쏠’로 줄여 쓰는 비슷한 신조어가 있다. 인셀은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남성의 현실을 사회와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검찰은 애초 피고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가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테러 혐의를 추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테러 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는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여혐 살인에 테러 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2014년 이후에만 110명의 여성이 인셀에게 살해되거나 상해를 입는 등 북미지역에서 인셀 이념과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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