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결론 못 내는 용산…민주당 “거부권 오남용 말라”

노란봉투법·방송법 결론 못 내는 용산…민주당 “거부권 오남용 말라”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1-28 17:53
수정 2023-11-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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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파업조장법 폄훼 말길”
“이동관, 보도채널 민영화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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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일단 보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취소됐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법안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든지 폄훼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노동 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률적 제한으로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서 훨씬 더 파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장기화했다”고 말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서 그는 “언론의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에 일부 보도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주를 원청업체 등까지 확대해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법원이 조합원 모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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