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사법기관, 성매매 내몰린 필리핀 여성 범죄자 취급”

유엔 “한국 사법기관, 성매매 내몰린 필리핀 여성 범죄자 취급”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11-26 20:13
수정 2023-11-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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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한국 경찰과 출입국 관리 당국, 법원 등이 성매매 영업 현장으로 내몰린 외국인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이 여성들의 피해를 완전히 배상하고 출입국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따르면 공연 목적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뒤 출국 명령이 내려진 필리핀 여성 3명이 낸 진정에 대해 CEDAW는 지난 24일 “한국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여성들은 2014년 예술흥행(E-6) 비자의 일종인 ‘유흥시설에서의 공연활동’(E-6-2)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클럽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서울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다. 심지어 업주에게 여권을 뺏긴 채 업소 고객들에게 성적 향응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았다.

경찰은 2015년 3월 해당 업소를 단속하면서 여성들도 체포한 뒤 성매매 혐의를 조사했다. CEDAW에 따르면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성들의 피해 사실을 알아챘어야 했지만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했다.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성매매 혐의점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게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물어본 이들은 없었다.

이 여성들은 40일간 구금됐다가 2015년 4월 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3심까지 가서도 패소했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 유엔에 진정을 냈다.

CEDAW는 “피해 여성들이 수사 및 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차별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사법제도에 접근하고 충분한 구제 방안을 찾을 권리를 한국은 보장하지 않았다”며 “여성차별철폐 협약상 이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CEDAW는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한국에 요청한다”며 “현행 E-6-2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유흥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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