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룔대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18분쯤 경기 광명시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광명IC 부근 수원 방면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40대 택시기사 B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서울 영등포역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향하던 중 B씨가 자신이 모르는 다른 길로 간다며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이전 112에 전화를 걸어 “납치를 당한 것 같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폭행당한 B씨가 경찰을 부르자 택시에서 내려 고속도로 옆 하천변에 숨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