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의 불법촬영 혐의 논란을 두고 당사자들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결이 갈리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 합의된 영상”이었다는 황씨 주장과 “최소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상대의 반박이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면서 연인 사이 서로 인지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황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면서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씨가 휴대전화를 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입니다.
당사자들 ‘암묵적·묵시적 동의’가 쟁점
불법촬영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가장 고심하는 지점은 당사자들의 ‘동의’ 및 ‘인지’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암묵적 동의’ 주장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 영상물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촬영물도 ‘묵시적 동의’했다고 간주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2020년 8월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든 연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알고 있었고,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옳다”며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 동의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은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과의 성관계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은 가수 정바비(44·본명 정대욱)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일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다음날 이뤄진) 다른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해당 영상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촬영 알림음을 통해 촬영행위를 인식하거나, 나머지 영상 중 피해자가 정씨의 촬영을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동의했던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멈춰야”
황씨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 따른 ‘촬영 부동의’ 의사 표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 당시나 그 후로도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며 “피해자는 (유포된) 영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황씨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과 피해자가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황씨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도리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3.11.19. 뉴스1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면서 연인 사이 서로 인지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황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면서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씨가 휴대전화를 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입니다.
당사자들 ‘암묵적·묵시적 동의’가 쟁점
서울신문DB
2020년 8월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든 연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알고 있었고,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옳다”며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 동의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은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과의 성관계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은 가수 정바비(44·본명 정대욱)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일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다음날 이뤄진) 다른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해당 영상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촬영 알림음을 통해 촬영행위를 인식하거나, 나머지 영상 중 피해자가 정씨의 촬영을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동의했던 다른) 영상과 마찬가지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멈춰야”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메시지 내용 공개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 연합뉴스
한편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과 피해자가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황씨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도리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