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전국부 기자
2017년 11월 18일 포항에서 겪은 지진 경험담이다. 이날 지진은 포항지진 3일 후 발생한 여진으로 규모 3.0이었지만 이후 기자는 책상 위 휴대전화 진동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수개월 반복했다.
본진을 겪은 시민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포항지진 피해자의 20~30%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으며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법원이 5년여간의 재판 끝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다.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17일부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은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포항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앞선 소송한 시민 약 5만명을 뺀 45만명이 향후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그야말로 소송대란이다. 자칫하면 누가 이기든 무의미한 ‘소모전’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이강덕 포항시장을 필두로 ‘일괄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일괄 배상을 결정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공무원 입장에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게 편할 뿐만 아니라 소위 ‘총대’를 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 6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메지 않은 이 총대는 누가 맡아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1월 포항의 한 행사에서 연설 첫마디로 “포항지진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를 나설 때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포퓰리즘’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포항지진은 다르다. 국책사업에서 비롯된 재난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의 포항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트라우마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지금은 ‘무한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인지 보여 줄 때다. 포항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2023-11-24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