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보다 비싸고, 쿠폰도 못 쓰고, 낱개보다 비싼 묶음 상품 눈속임까지
●유통업체, 블프 틈타 소비자 기만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국내외 유통업체와 이커머스 업체들이 ‘파격 할인’을 내건 행사에 돌입한 가운데 눈속임용 가격 꼼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더 싼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할인 행사 이전보다 비싸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도 ‘파격’, ‘최대 할인’ 같은 문구를 사용해 마치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은 기본이다. 대학생 박모(23)씨도 해외직구로 유명한 A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7만 1400원에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해외 브랜드 제품을 처음 사 본 박씨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품목에 해당 제품이 포함돼 있는 만큼 당연히 가장 싼 가격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박씨는 “구매하고 난 뒤 검색해 보니 행사 전에 같은 제품을 8000원 정도 더 싼 6만 3000원에 판매했더라”라며 “반송비 때문에 반품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할인 행사를 이유로 그간 보유하고 있던 쿠폰이나 포인트 사용을 막아 사실상 큰 차이 없는 비용을 치르거나 오히려 더 비싼 비용을 내고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비싸거나 큰 차이 없는 ‘번들플레이션’, 같은 가격에 개수나 무게를 줄여 상품을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형태의 상품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품목에 포함되기도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기간에 매일 다른 상품을 특가로 내놓는 B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티슈가 대표 사례다. 이 물티슈는 8개 묶음 상품을 살 때는 10장당 기준 가격이 318원인데, 더 많은 개수가 포함된 12개 묶음 상품은 454원이었다. 해당 업체는 “제조사와의 합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일시적으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이처럼 대형 할인 행사를 내세우면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막으려면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 의무화, 정부 단속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이나 개수 등 변동 사항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주장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소비자 구매가 특정 기간에 몰리는 때는 가격 교란 행위도 늘어난다”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모두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