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 간호사가 원치 않는 연락을 해왔다며 퇴원한 여성 환자가 올린 메시지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8월 우울증으로 부산 사하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남성 간호사 B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1인실에서 격리하던 A씨에게 자주 말을 걸었다고 한다. A씨는 “다른 의료진도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유독 B씨만 자꾸 안까지 들어와 말을 걸었다”며 “급기야 제 이름까지 부르며 반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가 동기 간호사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젊고 예쁜 애가 들어와서 이제 출근할 맛이 난다’고 얘기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열악한 병원 시설 등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A씨는 4일 만에 퇴원했다.
간호사 B씨는 A씨가 퇴원한 후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했다. 애초 A씨는 환자 관리 차원에서 연락이 오는 줄 알았으나, 곧 자신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연락을 거부했다. 그러나 B씨는 3개월 이상 연락을 지속했다.
한 남성 간호사가 원치 않는 연락을 해왔다며 퇴원한 여성 환자가 올린 메시지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병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너 때문에 시말서 썼다”고 말했다고 한다. B씨의 동료 간호사는 “본질적으로 환자가 예쁘고 나이가 어리면 정이 많이 간다. 해당 간호사가 A씨에게 사심이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병원장은 이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개인 일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원무과 과장은 (나중에) 전화해 준다고 했는데도 전화하지 않아 제가 다시 걸자 ‘정신 좀 차리세요. 자꾸 병원에 전화하면 업무방해다. 우리 병원은 퇴원한 환자 신경 안 쓴다’고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연락을 계속 취한 간호사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면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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