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으로 본 탄핵 요건
●노무현 때 판례가 사실상 ‘바이블’
헌재가 탄핵 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운 건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다. 헌법은 공무원의 탄핵 요건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당시 헌재가 세운 판례가 사실상 ‘바이블’ 역할을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 등 일부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잘못 등 직책 수행과 관련해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등이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이라며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특히 법령으로 위임된 국민 신임을 박탈하는 수단인 탄핵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했다.
2021년 법관으로서 첫 탄핵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터라 실질적 효력이 없다며 ‘각하’ 결정이 났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제기된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탄핵 정국 거센 후폭풍 우려
법조계는 탄핵이 사법과 정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입 모은다.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은 사법적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어려운 고위직 혹은 신분이 보장돼 위법 행위에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뒤 한 정당의 존립이 위협받았고 개인적 사유로 수사검사를 탄핵하려는 시도는 수사 방해 의도로도 읽힐 수 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며 “정치적 탄핵으로 오용될 여지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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