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 손님이 손님 때려 ‘피곤죽’…수천만원 싸들고 가 합의

마사지숍 손님이 손님 때려 ‘피곤죽’…수천만원 싸들고 가 합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21 18:32
수정 2023-11-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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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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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마사지 가게에서 “째려본다”는 이유로 30대를 폭행해 ‘피곤죽’을 만든 뒤 수천만을 싸들고 가 합의 보는 일이 일어났다.

21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45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마사지 가게 카운터와 샤워실에서 B(37)씨를 주먹과 발로 30여분 동안 수십 차례 마구 폭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마사지 가게 카운터 앞에서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왜 째려보냐”고 따지면서 B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둘은 초면이다. A씨는 B씨의 얼굴 등이 피범벅이 되자 “물로 씻어주겠다”면서 가운터 옆 샤워실로 끌고 갔다. 마사지 업주가 말렸으나 문을 걸어 잠그고 또다시 계속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주먹과 발은 물론 샤워기 헤드로 팔과 옆구리 등을 가리지 않고 폭행했다.

워낙 싸움이 거칠어서인지 신고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칼부림이 났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받고 가보니 B씨는 온몸이 피범벅 상태였는데 팔을 들지 못하고 갈비뼈 통증을 엄청나게 호소했다. 두 부분 다 부러진 게 아닌가 싶었다”면서 “그런데 B씨의 몸 여기저기에 문신이 새겨져 있어 조직폭력배로 보고 신원을 확인했는데 조직원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둘의 행동과 문신 등으로 볼 때 모두 동네 건달이나 양아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를 받고 나온 A씨는 폭행 이튿날 곧바로 B씨에게 합의금 조로 수천만원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애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려고 했으나 B씨와 합의했다는 얘기를 듣고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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