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기구 빼자” 거절하자 돌변…40분간 모텔에 女 감금한 남성

“피임기구 빼자” 거절하자 돌변…40분간 모텔에 女 감금한 남성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1-17 10:21
수정 2023-1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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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인터넷 중고거래로 알게된 남성과 모텔을 간 여성이 40여분간 감금당했다. 피해 여성은 ‘피임 기구를 빼자’는 남성의 제안을 거부했다가 범행을 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성관계 도중 B씨에게 “피임 기구를 빼자”고 제안했다. B씨가 거부하자 다툼이 시작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B씨는 옷을 입고 짐을 챙겨 방을 나서려고 했지만,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 손목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술값을 송금했다고 말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B씨는 객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A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타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B씨를 약 43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면서 “A씨도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솔했고 상처를 줘서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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