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지난 추석 연휴 때 서울로 역귀성해 이용한 3성급 호텔의 일반룸 1박 요금은 12만원대였다. 그런데 두 달도 채 안 된 지금 주말 요금은 29만원대까지 올라 있다. 정부가 3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자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숙박비를 17만원이나 올려 버린 것이다. 인터넷에선 “가격 올리고 할인하면 그게 할인인가요. 기적의 계산법”, “쿠폰 주면 가격 올리니 정책이 못 따라갑니다” 등 고발이 쇄도했다. 정부의 할인 정책이 의도치 않게 바가지 영업을 부른 것이다.
음식점도 ‘묻지 마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유명 평양냉면집의 물냉면 한 그릇 값은 1만 6000원에 이르렀다. 음식 조리에 드는 에너지값, 원재료값, 인건비가 올랐다며 단번에 2000원씩 올렸다. 원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300~500원만 올리면 되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마음으로 1000원, 2000원씩 올려 버리는 행태가 외식비를 치솟게 한 원인이다.
식품 대기업은 꼼수를 썼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사실상 물가를 올리는 효과를 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다. 먹거리 물가는 기름값과 달리 비가역성이 커 한 번 오르면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항상 평균치의 2배를 웃돌고 지난 10월 물가상승률(3.8%)이 미국(3.2%)보다 높아진 배경에 식품 기업의 잇속 챙기기가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 기대와 달리 정부가 민간의 가격 인상을 통제하는 건 쉽지 않다. 정부의 모든 차관이 ‘물가책임관’이 돼 물가 관리에 나섰다지만, 얼마나 올랐는지 모니터링하고 인상 자제를 ‘당부’할 수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잡아 내려면 업체끼리 가격 인상을 모의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고물가’란 정황상 알리바이 입증은 쉬워 보인다.
국민이 고물가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합리적 소비뿐이다. 원가 상승분을 뛰어넘어 가격을 올린 기업과 업자는 자발적 불매 운동으로 도태시켜야 한다. 이때 정부는 가격 인상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판매자들은 ‘박리다매’ 영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격을 올리면 잠시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론 리스크가 된다. 모두가 가격을 올릴 때 역발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반값’에 팔아 보는 건 어떨까. 업체나 기업 이미지는 더 좋아지고, 손님은 장사진을 이뤄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고물가 시대에 ‘반값’이란 수식어가 붙은 과자·라면·과일·호텔 등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3-11-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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