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 기관도 개인처럼 90일로 한정

공매도 상환, 기관도 개인처럼 90일로 한정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11-17 00:01
수정 2023-11-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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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협, 담보 비율도 105% 통일
공매도 중단 연장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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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증시 급등 효과가 하루에 그치며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급락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2443.96을 나타내고 있다. 2023.11.7. 도준석 기자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증시 급등 효과가 하루에 그치며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급락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2443.96을 나타내고 있다. 2023.11.7. 도준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1년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90일로 통일하고, 현행 120% 이상인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과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 기관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담보비율은 기관·외국인과 같게 105%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 시 엄정 제재하도록 했다”며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처럼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중단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내년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제도 개선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023-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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