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묵은 낡은 규제’ 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18년 묵은 낡은 규제’ 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1-16 15:30
수정 2023-1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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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 그레이스, 라보, 봉고3 등
소상공인 시간 및 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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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의 봉고3 EV. (사진=기아 제공)
기아의 봉고3 EV. (사진=기아 제공)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 검사 주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면서 1t 이하 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 및 차기 검사 주기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그간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며 내구성이 강화됐지만, 자동차 검사 주기는 18년 전 낡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됐다.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8년, 정기 검사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은 2년이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6% 수준으로 경미한 점을 감안해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검사 주기를 늘렸다.

경·소형 승합차는 다마스, 타우너 5인승, 그레이스, 베스타 등이 해당하고, 경·소형 화물차는 라보, 다마스 밴 2인승, 봉고3, 포터 3인승 등이 포함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최초 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 검사 주기는 기존의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형 승합차 중에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차종의 경우에도 최초 검사 시기가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승차 정원이 36인을 넘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주기와 맞춰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량 8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로 개선했다. 만약 정기 검사 주기 내에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6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미이행 기간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및 징역,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t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승용차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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