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새로운 삼성’ 다짐하는 이재용, 사법리스크 족쇄 풀릴까

‘완전히 새로운 삼성’ 다짐하는 이재용, 사법리스크 족쇄 풀릴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11-13 00:51
수정 2023-11-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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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불법승계 의혹 1심 결심공판

3년 전엔 “아버지 넘겠다” 메시지
최후진술서 ‘그 이상’ 진심 담을 듯
수사기록 19만쪽… 내년 1월 선고
업계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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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지난 3년간 매주 1~2회씩 열리며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글로벌 비즈니스 ‘족쇄’가 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및 회계부정 의혹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2020년 12월 국정농단 재판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승어부’(아버지를 뛰어넘음) 메시지를 내놓은 모습을 떠올리며 이번 최후진술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삼성’을 다짐하는 진솔한 심정 고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리는 불법승계 결심공판을 앞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와 최후진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은 재판부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선고공판에 앞서 검찰 측이 처벌 수위를 재판부에 요청하고,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로 진행된다. 1심 판단을 놓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인간 이재용’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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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2020년 12월 이뤄진 이 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최후진술 모습은 이건희 선대회장의 아들로서, 한국 재계를 이끄는 그룹 총수로서의 고뇌와 무게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결정적 장면으로 꼽힌다”면서 “삼성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그가 지난해 10년 만에 부회장 꼬리표를 떼고 회장에 오른 만큼 이번에도 준법경영 의지가 최후진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마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소집된 사례로, 당시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 회장에게 죄가 없다며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그러나 주임 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부당하게 합병하고 회계부정도 저질렀다며 2020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업계에서는 국정농단 재판과 수감에 이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질 경우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다. 삼성의 경쟁 기업 대만 TSMC는 미국, 일본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지만 이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에도 법원 출석 의무 탓에 별다른 일정 없이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첫 판단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해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전현직 삼성 핵심 경영진의 운명도 함께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분식회계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8명은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2023-1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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