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불법승계 의혹 1심 결심공판
3년 전엔 “아버지 넘겠다” 메시지최후진술서 ‘그 이상’ 진심 담을 듯
수사기록 19만쪽… 내년 1월 선고
업계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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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리는 불법승계 결심공판을 앞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와 최후진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은 재판부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선고공판에 앞서 검찰 측이 처벌 수위를 재판부에 요청하고,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로 진행된다. 1심 판단을 놓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인간 이재용’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마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소집된 사례로, 당시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 회장에게 죄가 없다며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그러나 주임 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부당하게 합병하고 회계부정도 저질렀다며 2020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업계에서는 국정농단 재판과 수감에 이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질 경우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다. 삼성의 경쟁 기업 대만 TSMC는 미국, 일본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지만 이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에도 법원 출석 의무 탓에 별다른 일정 없이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첫 판단은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해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전현직 삼성 핵심 경영진의 운명도 함께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분식회계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8명은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2023-11-1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