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100억 상향안
공매도 금지 이어 ‘총선용’ 시선도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 10. 26.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는 현재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자 여야가 10억원 기준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대통령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한 사안”이라며 완화에 힘을 실었다.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대체로 선호하기에 일각에서는 총선용 노림수로 해석된다.
2023-11-1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