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산낙지 먹고 질식사”…남자는 보험금 챙기고 연락 끊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애인이 산낙지 먹고 질식사”…남자는 보험금 챙기고 연락 끊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10 21:44
수정 2023-1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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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목에 통낙지 걸려 손으로 빼냈지만”
경찰 ‘사고사’ 처리
유족 시신 화장, ‘직접’ 증거 사라져
‘캄보디아 만삭 아내’·‘여수 금오도 선착장 아내’ 살해 혐의를 받던 남편들이 혐의를 벗고 각각 95억원과 12억원의 보험료를 타는 재판이 잇따른다. 교도소와 돈더미 사이 담을 걷다 거금을 받는 일이 잦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10여년 전 이른바 ‘산낙지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다. 세월이 지나도 보험살인 의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진실규명 능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1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3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김모(당시 31세)씨와 윤모(당시 22세)씨가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난지 두 달도 안 된 2010년 4월에 발생했다.

김씨는 4월 19일 오전 4시 20분쯤 묵고 있던 모텔 프런트에 객실 전화로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다급히 전하면서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텔 종업원 A씨는 119에 신고한 뒤 1층으로 내려온 김씨와 함께 7층 객실로 올라갔다. 윤씨는 객실 출입구 쪽에 쓰러져 있었고 2m 정도 떨어진 객실 안쪽에는 술잔, 잘려진 낙지가 담긴 일회용 그릇, 통낙지 한 마리가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 작은 수건이 있었다. 쓰러진 윤씨 옆에는 큰 수건과 함께 통낙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A씨는 김씨에게 “근처에 병원이 있으니 옮기자”고 했고, 김씨는 윤씨를 둘러업고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 병원 쪽으로 뛰었다. 신고한 지 10분 만에 119구조대원을 만나 윤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오전 5시가 좀 넘어 윤씨의 여동생과 자기 형에게 “윤씨의 목에 낙지가 걸려 숨을 못 쉰다”라고 연달아 알렸다.

윤씨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다 사고 발생 16일 만인 5월 5일 질식사로 사망했다.

딸 이름 보험 2억 드러나자 재수사 요청
사망 2년 만에 ‘남자 친구’ 구속
김씨와 윤씨는 사고 하루 전인 18일 만나 영종도를 다녀오고 영화를 본 뒤 이 모텔을 예약하고 오후 11시 20분부터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둘은 ‘지는 사람이 술 먹는 게임’을 했다. 윤씨는 만취했다. 이튿날까지 술을 계속하다 오전 3시쯤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 2병·맥주 1병과 횟집에서 낙지 4마리를 사 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2마리는 토막을 쳤고, 2마리는 산 채로 바닷물이 담긴 비닐봉지에 넣었다.

김씨는 윤씨의 가족 등에게 “윤씨가 살아 있는 통낙지를 먹다 목에 걸려 내가 손가락으로 빼냈으나 숨을 못 쉬어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사망 당일 윤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변사자(윤씨)의 기도가 약 10분가량 막혀 숨을 쉬지 못하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 사망했다. 타살 점이 없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함’이란 의견을 적었다. 경찰은 사고사로 종결 처리했다. 윤씨 가족은 경찰 수사와 김씨의 ‘산낙지 사고’ 주장을 믿고 딸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화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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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김씨가 윤씨 명의로 든 보험금 2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고 연락이 끊기자 윤씨 가족이 “딸이 김씨에게 살해된 것 같다”고 사망 5개월 만에 재수사를 요구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심 무기징역↔2심·대법원 ‘무죄’검경 조사결과 윤씨 명의의 보험은 사망 한 달 전쯤 보험설계사인 김씨의 고모를 통해 가입했다. 보험금 수령자는 법정상속인에서 사망 보름 전쯤 김씨로 바뀌어 있었다. 김씨는 윤씨에게 “암보험을 들어주겠다. 우선 혼인신고라도 하자”고 했고, 윤씨는 못 이겨 “보험만 들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고모에게 “센 사망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고모는 동료를 통해 매달 13만원을 내는 윤씨 명의의 보험을 가입해줬다. 윤씨는 김씨가 건넨 가입서류에 자필 서명했다. 그의 가족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익자 변경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윤씨 스스로 원했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윤씨가 병원에 옮겨진지 이틀 만에 통장을 개설한 뒤 보험료를 2차례 납부했고, 사망 1주일 후쯤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해 7월 23일 이 계좌로 보험금 2억원을 송금받은 김씨는 빚을 갚고 전세금을 지급한 뒤 또다른 애인 B(당시 26세)씨에게 승용차를 선물하며 대부분 탕진했다.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여성 C(당시 27세)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이듬해 2월 윤씨와 만나기 시작했다. 윤씨와 교제한지 1년 후인 2010년 2월부터 B씨를 새로 사귀었다. 이즈음 김씨와 윤씨는 헤어졌지만 얼마 안 가 예전 관계로 회복됐다. 김씨는 B씨 등 애인을 사귀면서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윤씨가 사경을 헤매는데도 B씨와 만나고 그의 가족과 등산도 했다고 판결문은 적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2012년 4월 김씨를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가 사망한지 2년 만이다. 검찰은 산낙지가 아니라 김씨가 윤씨의 입과 코를 수건 등으로 막아 질식사시켰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친이 코·입 막아”↔“저항 흔적 없다”
“낙지 커 해물탕용”↔“머리 45㎜, 입에 가능”
프런트 연락 “시간끌기”↔“구호조치”
재판은 ‘중범죄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같았지만 ‘산낙지 질식사’와 ‘김씨의 살해’에 대한 증거능력, 즉 얼마나 명확히 진상규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치열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2012년 10월 “산낙지가 목에 걸렸다면 몸부림 쳐 현장이 흐트러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숨진 윤씨의 표정도 평온했다”며 “이는 김씨가 만취한 윤씨를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이고,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은 수건 등 부드러운 천으로 코와 입을 막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2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4월 “여러 정황을 보면 윤씨의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김씨의 살해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갑자기 질식됐다고 반드시 강한 몸부림이 있을 수 없고, 의식을 잃으면 표정이 펴져 평온하게 보일 수 있다”고 했다.

통낙지를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 1심은 “김씨가 구입한 통낙지는 해물탕용으로 쓰는 큰 것이어서 통째로 먹을 수 없는 크기이고, 두 마리 다 먹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게다가 윤씨는 치아우식증으로 양 어금니의 저작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평소에도 잘 안 먹던 낙지를 먹었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손가락으로 윤씨 입에서 낙지를 빼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학자의 증언처럼 음식물을 밀어 내리는 연하작용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은 “당시 낙지의 머리는 너비가 43.6~48.3㎜로 무심코 입에 넣으면 머리와 다리 모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낙지 빨판이 입안에 붙어 있거나 기도 위쪽에 걸렸다면 손가락이 인후두부까지 닿기 때문에 꺼낼 수도 있다. 윤씨가 호흡곤란에 본능적으로 뱉어내 버렸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신고 부분을 놓고 1심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데도 모텔 종업원에게 연락해 119에 신고를 부탁한 것은 윤씨가 사망할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목격자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윤씨가 16일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김씨가 신속히 구호조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1심 재판부는 “애인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하고 살인을 계획한 점에서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고 무기징역을, 2심은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라며 “김씨의 범행 수법이 거의 완벽해 제2·3의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범죄가 사라지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했었다.

2심 후 윤씨의 아버지는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잔인하게 죽어야 했던 우리 딸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며 무죄 판결을 비판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김씨가 신속한 구조조치를 했다고 단정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윤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다는 증명 정도가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의심스러워도 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씨는 절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1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1100만원에 판 뒤 6개월 후 이 차를 담보로 빚을 얻기 위해 판매했던 벤츠를 구입자 몰래 훔친 혐의 때문이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애인인 B·C씨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증원이 어려우면 중대사건 전담 검사·경찰을 둬 정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판사도 미국처럼 수사판사를 두면 현실감이 좋아져서 보험살인과 같은 중대 사건의 진실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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