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만 21명… 대마 섞은 액상전자담배 피우고 정신 잃었다

성폭행 피해자만 21명… 대마 섞은 액상전자담배 피우고 정신 잃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1-10 16:30
수정 2023-11-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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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 성폭행 30대 남성 3명 검거
범행때 동영상 촬영… 용량만 280기가
수면제 사용하다 올해 마약류 이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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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시 한 주택에서 액상 전자담배에 주사기를 이용해 액상 합성 대마를 섞어 피우게 해 피해자를 정신을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3명 중 주범 A씨와 B씨를 각 구속 송치하고 공범 C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해온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6년동안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총 21명으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피해자 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20~30대 여성들이었다.

경찰은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2명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액상 합성 대마 약 5㎖, 전자담배 등을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피해 여성에게 액상 합성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정신을 잃은 사이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때 동영상을 촬영해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한 성관계 영상 용량만 280GB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수면제를 사용하다 올해 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량만 들어가도 순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은 범행 당시 정신을 잃었던 탓에 당시 피해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C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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