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李 탄핵안도
총선 민심 생각한다면 힘자랑 멈춰야
‘방송3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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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어제 노조의 집단파업 남발을 조장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노동관계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지적돼 온 ‘방송 3법’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기어코 강행 처리했다. 그런가 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도 밀어붙였다. 법안 처리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하겠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역시 그가 불과 70일 남짓한 임기 동안 가시적인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는데도 발의를 강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방통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의 방송 지형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형성하려는 의도를 의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발족한 이후 민주당에 의해 해임결의안이 의결된 국무위원으로 한덕수 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이 장관은 실제 탄핵소추까지 당했다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으나 장관 공석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으로도 모자라 한동훈 법무, 원희룡 국토교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탄핵·해임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170석 안팎의 의석을 유지해 온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동안에는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의 구호 아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등의 개악 법안에 앞장섰고, 지난해 정권교체와 함께 야당이 된 뒤로는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국정을 가로막는 힘자랑만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국회가 아니다. 총선에서의 심판 여론이 어디로 향할지 민주당은 숙고하고 자중해야 한다.
2023-1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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