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항고장 제출

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항고장 제출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1-09 11:03
수정 2023-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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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즉시항고장에서 “검사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원결정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이러한 논리 자체가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원결정은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었다’면서 기각했는데, 이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 절차 중의 검사나 판사의 위법한 행위는 모두 묵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원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피 사유는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이었다.

이에 기피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이달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신청 접수 9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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