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가 폐회한 지난 31일 오후 11시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A의원이 민간업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인근의 폐쇄회로(CC) TV에는 지난 31일 오후 10시52분쯤 B씨가 A의원을 잡고 두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듯한 장면이 찍혔다. A의원은 참다못해 112에 전화를 걸었고 약 10분 뒤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유흥주점에는 A의원을 비롯해 의원 3명과 제주도청·시청 공무원 등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중간에 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도 소속 공무원 C씨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B씨가 이 자리에 어떻게 합류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서 B씨는 A의원에게 명함을 건넸으며, 이 명함을 확인한 A의원이 “민간 사업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B씨에게 술자리에서 빠져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술집 밖으로 나오자 B씨가 술집 밖에 있었고, 여기서 다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의원과 B씨는한동안 다투다가 뒤늦게 화해했고, A의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