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틀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불붙은 휴지를 집 안으로 던졌다.
다행히 집 안엔 아무도 없었고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붙지 않았지만, 이 불로 한밤중에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당 세대가 전소돼 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해당 아파트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인 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