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15 연합뉴스
2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단장 이정렬)은 “이씨와 동생 이희문(35)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가 24일 법원에서 전부 인용됐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이란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유죄 확정 때까지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이씨 형제가 차명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경기 소재 레지던스 등 5개 부동산과 강원 소재 골프장 회원권 1개 등 모두 270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 후 유튜브로 홍보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매도하는 방식으로 모두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270억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비트코인은 해외거래소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켜 고급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코인 악용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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