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주민소환제의 문턱을 낮추자/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열린세상] 주민소환제의 문턱을 낮추자/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입력 2023-10-24 00:15
업데이트 2023-10-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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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만 허용한 소환설명 수단 넓히고
3분의1 투표율 조건 낮추거나 없애야
역대 11번 소환, 번번이 투표율에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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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지금 현대판 도편 추방이 한창이다. 지난 8월 충북도지사에서 시작된 주민소환의 불길이 두세 달 사이에 전국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경기도 4명(고양·성남·파주 시장과 파주 시의원)과 강원도 2명(태백시장·철원군수)을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의원, 경북 상주시장, 충남 공주시장, 경남 통영시장, 전북 남원시장이 소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요구로 위법·부당한 선출직 공직자를 해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7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청구된 주민소환은 125건이었으나 소환투표에 부의된 것은 11건이고 단 2명만 해직됐다. 주민소환제는 1.6%의 성공률이 보여 주듯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그 때문에 주민소환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우선 서명 조건을 헐겁게 해야 한다. 주민소환 청구를 위해서는 유권자 10~20%(시도지사는 10%,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12~25%나 일본의 3분의1 이상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하지만 서명 조건이 가벼운 대신 미국과 일본에 없는 투표율 조건(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이 붙어 있다. 더구나 서명 이유를 설명할 수단도 제한돼 있다. 마이크나 인쇄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육성만 가능하다. 하루빨리 마이크·인쇄물·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해 서명 운동의 장애를 없애야 한다.

해직 확정 조건은 넘기 어려운 벽이다. 선출직은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직이 확정된다. 3분의1 이상 투표율 조건이 문제다. 지난 11번의 소환투표 중 9번이나 그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은 투표율과 관계없이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다. 독일은 투표율 조건을 두지만 20%에서 50%까지 지역별로 다르다. 우리나라도 주민투표제처럼 4분의1 이상 투표율로 낮출 필요가 있다. 아니면 미국·일본처럼 서명자 비율을 높이더라도 투표율 조건을 아예 없애야 한다.

소환투표 참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평일에 투표장으로 가야 하고, 더구나 투표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다수 주민의 참여는 어렵고 소수 집단의 제도 악용은 손쉽다. 그러지 않아도 소수 집단은 해직 여부와 무관하게 선출직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다수의 이성보다 소수의 감정이 앞서면 소환의 원뜻은 사라지고 갈등과 대립만 난무한다. 다수 주민의 참여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환투표를 공휴일에 하거나 주민투표법에 명시한 전자투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환투표 방해에 대해 엄벌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새로운 문턱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주민소환을 막기 위해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환의 사유를 배임, 횡령, 직권남용에 한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소환은 사법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심판이다. 당연히 독단적 운영, 직무유기, 무능력, 부적절한 언행도 주민소환의 사유가 돼야 한다. 최근 주민소환에 내몰린 선출직 12명의 공통된 사유도 불통과 독선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독선적 자세로 독단을 일삼는다면 해직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주민소환의 사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양날의 칼’에 비유된다. 지방자치의 대가 김영기 교수가 ‘한국의 주민소환제’에서 주문한 잠언이다. 주민소환제는 잘 쓰면 선출직의 독단을 막는 도구지만 잘못 쓰면 민주주의를 베는 흉기로 돌변한다는 것이다.

선출직의 독단을 차단하면서 제도의 악용 소지를 줄일 묘책이 필요하다. 제도의 문턱을 낮춰 다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서둘러 주민소환제의 문턱을 낮추자.
2023-10-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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