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8급 공무원이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광주 남구는 최근 근무 중 음주를 한 일선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캔 사진을 찍어 “(맥주 브랜드) ○○! 너 내 도독도도동 동료가 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A씨가 찍은 맥주 사진에는 자신의 책상과 그 위에 있던 예산 관련 서류도 함께 찍혔다. 다만 해당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비공개 문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올린 사진은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고, 이를 접한 익명의 네티즌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