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부족”…고인 ‘장애인 표지’ 붙인 BMW 차주

“주차 공간 부족”…고인 ‘장애인 표지’ 붙인 BMW 차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21 21:02
수정 2023-10-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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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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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 자료사진. 123RF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 자료사진. 123RF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아 붙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선)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씨(55)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3개월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거주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았다.

B씨가 건넨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작고한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차량에 붙였던 것이었다. A씨는 표지에 적혀있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은 다음 같은 달 14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자신의 BMW 승용차에 부착해 차를 몰고 다니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B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공문서변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2020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이력의 B씨에게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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